런치원

지금 런치원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가맹점 이용약관

런치원 포장/방문 및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끼리끼니(이하 “회사”라 한다)이 런치원 (모바일앱, PC웹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통해 제공하는 포장/방문 서비스와 관련해서,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을 앱등록 시 동의를 구합니다.
②“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런치원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그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시행일자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업주에게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시행일자 30일전부터 시행일자까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③전항에 따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시행일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①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비스 운영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을 런치원 등에 공지함으로써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런치원 또는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업주”가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더불어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런치원: “회사”가 “업주”와 “이용자”간의 음식 주문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해, PC용 웹사이트,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음식 주문중개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업주: “회사”가 제공하는 “런치원”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가게: “업주”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기준으로 런치원 광고영역에서 동일한 광고명을 가진 광고 단위를 말합니다.
④상품: “업주”가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음식 등을 말합니다.
⑤이용자: “회사”가 제공하는 “런치원”을 이용하여 “상품”을 열람하거나, “업주”로부터 “상품”을 구매(주문)하는 일반 소비자를 말합니다.
⑥서비스 이용요금: “업주”가 “런치원”의 이용 대가로서 “회사”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으로, 중개이용료 등을 포함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포장방문입니다.
제6조. 신원정보의 제공 및 증빙서류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주”에 대한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 호 및 판매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업주”는 “회사”가 요청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수집한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업주”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정산금의 지급 보류,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업주”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게”의 주소, 상호,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잘못된 통보로 인한 손해는 “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전항과 관련해서 “업주”에게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해당 손해액의 보전을 위해 “업주”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보류 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의 “업주”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전화 연락처 등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주”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해당 “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회사”는 결제기관에 업주의 정보(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기간)
①이 약관에 따른 계약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은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간 자동 갱신됩니다.
②“업주”가 런치원 앱에 등록신청하여 “회사”에 승인요청을 하면 “회사”는 계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업주”에게 앱을 통하여 SNS 통보 및 QR코드 지급 등으로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QR코드 지급으로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①“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일시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기간 등을 앱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을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조치에 관한 원인이 되는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 응대와 보호를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합니다.
③“회사”는 “업주”와 “이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해결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업주”의 의무)
①“업주”는 상품의 조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업주”는 “이용자”가 상품의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업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각종 주문 관련 통계자료, “이용자” 리뷰 데이터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업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업주”와의 직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업주”는 “회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⑥“업주”는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계약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회사”와 “업주”간 계열 관계 내지 후원 관계 등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⑦“업주”는 상품의 가격정보의 표시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등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⑧“업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2.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및 정보를 복제, 분해, 모방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자동 접속 프로그램 또는 해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거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 DB 등 정보처리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행위
5. 사전 동의 없이 ID, 패스워드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6. 저작권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망, 서버,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인 조치 등)
①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 합니다)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업주”에게 “업주”, “업주”의 대리인 또는 “업주”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의 신원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업주”가 “회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고 “회사”가 공지(또는 개별 통 지)하는 기간 내에 요구받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제 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회사”는 “포장/방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의 정보를 통해 “업주”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에서 정한 “요주의 인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보없이 즉시 이 약관에 따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정보를 통해 “업주”가 “회사”와의 금융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통제 권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인지 검증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업주”에게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추가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제2항의 규정은 “업주”가 “회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준용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가 모두 제출되고 특금법에 따른 기타 확인 등 절차 가 완료된 경우 “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⑦ “업주”가 “회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점부터 제6항에 따른 확인 등 절차의 완료 사실 통지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1 “포장/방문 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의 제반 광고 상품에 대한 이용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일부 ‘업주 정보’에 대한 수정이 제한됩니다.
⑧ “회사”는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국가기관에 “업주”의 금융거래 내용, 금융거래의 상대방 등 법령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업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타인의 개인정보(이용자 등)를 상품 제공 등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단, 관련 법 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상품 제공 등의 목적으로 “업주”에게 공개된 구매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업주에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후 파기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업주”가 제1항을 위 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업주”에 관 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업주”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업주”는 이에 동의합니다.
⑥“업주”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제공받은 목적(상품 제공,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업주”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 등)
①회사의 해지
1.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 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업주”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 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업주”가 휴업, 폐업, 점포정리 상태이거나,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영업 정지 또는 영업폐쇄 조치를 받을 경우
3) “이용자”에게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항목 외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주문을 거부하는 경우
4) “서비스”이용 및 광고소재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또는 “광고매체”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7) “회사”나 “서비스”, “광고매체”의 명예, 평판, 신용,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8)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9) “업주”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 관련 법률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 “회사”나 “업주”가 상호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1) 본 약관을 포함한 이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본 약관을 포함한 이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2) “업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품 제공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3) “업주” 또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폭언, 욕설, 모욕, 폭행, 협박,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4)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회사”는 위 제1호의 해지사유 중 2), 9), 10), 12), 13)항목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주”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업주”가 시정을 요구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업주”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제1호의 해지사유 중 2), 9), 10), 12), 13)항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업주”에게 위 제1호의 해지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업주”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업주”의 재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업주”의 해지
1 “업주”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업주”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진행중인 모든 판매절차를 종료하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의 최종 해지 처리를 보류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통보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의 부도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법령 위반 등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④ “회사”와 “업주”는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해지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제공,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 련하여 발생한 “업주”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⑥ “업주”는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의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본 조 등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업주” 정보 등을 신속히 삭제합니다. 단, 종료되지 않은 거래 및 정산 건이 남아 있거나, “회사” 정책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 보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관련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⑧ "업주"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광고서비스운영원칙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등 회사와 업주간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에는,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 및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이용자(구매자) 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개인정보 등 비 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조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16조 (양도 등 처분행위의 금지)
“업주”는 “회사”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업주”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한 신청자료 및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업주”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와 “업주”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업주”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광고 운영 정책 및 이용 안 내에 따릅니다.

제 2장 포장/방문 서비스

제18조 (적용범위)
본 장은 “회사”와 “서비스” 신청서를 통해 “포장/방문 서비스”를 신청한 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적용됩니다

제19조 (업주가입)
①본장에 따른 “포장/방문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업주” 등록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과 같이 신청을 한 “업주” 중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증빙서류 제출 포함)하지 않은 경우
3. 상품소재 (“포장/방문”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제반 가게?메뉴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련법령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20조 (상품소재의 노출)
①포장/방문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일시 중단할 수 있 습니다.
②“포장/방문 서비스”을 통한 상품소재의 노출은 “포장/방문 서비스”의 신청 시에 “회사”가 승인한 날부터 개시되어, 제7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업주가 종료를 요청한 날까지 진행됩니다.
③“포장/방문 서비스" 카테고리의 경우, “이용자”의 위치 또는 “이용자”의 지정한 지역 중심으로하여 가까운 가게부터 노출됩니다.
④“회사”는 “업주”가 제공한 상품소재를 앱에 노출하기 적합한 상태로 수정?편집 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의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업주”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등 관련법령 및 “회사”가 요청하는 상품정보를 이상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포장/방문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포장/방문”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포장/방문” 서비스의 해지 및 취소 등의 경우는 상품별로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여야 하며, 휴일 접수된 건은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제3장 결제서비스

제22조 (주문관리시스템)
①"회사”는 “업주”에게 주문관리시스템을 제공하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②“업주”는 상품 및 신원정보를 “회사”가 제공한 주문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합니다.
③“업주”는 주문받은 음식의 주문내역과 정산내역을 “회사”가 제공한 주문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합니다.
④“업주”는 주문관리시스템의 계정(ID, PW)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회사”는 주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주”에게 제공하는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가지며, “업주”는 본 약관에 따른 업무목적 이 외의 용도를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결제정산수수료)
①“회사”는 “이용자”가 “결재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결제, 포인트 등 일체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서비스”의 제공 대가로서 “결제금액”에 대해 “결제정산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결제정산수수료” 등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전에 이를 고지합니다.
②“업주”가 위 1항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는 “결제정산수수료”와 관련하여, “업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료율을 적용 받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회사”는 외부결제대행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한도 이내에서 우대수수료율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우대수수료율은 결제수단 내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문 상품에 한정하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4조 (정산 절차)
①회사”는 “이용자”의 “거래금액”에서 “PG사”, “카드사”, “서비스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한다)을 “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정산합니다. 이때,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②정산금액에 대한 정산주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업주”가 지정한 어느 하나의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정산금액에 대한 지급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등 주문관청 및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하여 지급일정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런치원 앱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정산금액에 대한 정산은 격주(10영업일이내)로 진행됩니다.
④“업주”는 정산일자를 포함한 정산절차는 외부 결제대행업체 및 “회사” 간의 정산처리업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정산일자의 변경 등 단순한 정산절차의 조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⑤지급 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급 계좌의 은행 장애 등 계좌이체 실패 시 자동으로 지급이월 처리되어 다음 정산 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급보류 처리합니다. 다만,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음 정산주기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1. “업주”의 폐업, 업주변경, 전업 등의 사안이 발생하여, 현재 진행 중인 주문건에 대한 취소, 환불 등의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일부 금액이 필요한 경우
2.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업주”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에 통지되어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4.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5. 이 외의 법률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⑦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의 정산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제25조 (거래내역)
①회사”는 “업주”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주문으로 인해 발생되는 거래 건수 및 거래 금액 등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세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결제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거래금액”(무료 포인트 금액 등 제외)에 대해 “업주”를 대신해서 “이용자”에게 위수탁 거래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업주”와 “이용자”간의 거래내역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6조 (주문취소 및 환불)
①“업주”는 “이용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및 환불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는 아래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1. 음식물의 부패,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심각한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2. “이용자”에게 주문한 내용과 다른 음식이 제공된 경우
3. “이용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심각한 제공의 지연이 일어난 경우
4. “서비스”를 통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음식이 제공된 경우
5. 조리 및 제공 과정에서 음식물의 훼손 또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음식물의 포장 부실이 발생한 경우
6. 상품제공에 대하여 주문마감 30분 이후에는 취소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앱에서 설정한 각 마감시간 초과 최장 30분까지는 상품을 원활하게 제공한다.
7.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②취소 및 환불 등과 관련해서, “업주”와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주”와 이용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가 합의를 중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분쟁해결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업주”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반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주”가 이용자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중재로 인하여 “업주”와 이용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업주”는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여야 하 고, 이와 함께 종료일까지의 거래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행 중인 주문 건을 이상 없이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여 “이용자”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으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의 지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4월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